빵과 음료/새벽이슬처럼

구매한 소유에 대한 구속

Hernhut 2017. 6. 1. 13:15

 

상속과 관련이 있는 실제적 구속사역은 요한계시록 6장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19장 끝의 사건으로 전개된다. 19장에 있는 사건 또한 이 구속사역의 다른 방면과 관계가 있다. 그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신부와 관계가 있다(19:7-9). 이 사건은 교회가 상속구속을 둘러싸고 있는 그분의 완전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(19:11-21). 이 사건은 룻기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. 보아스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의 아내가 되는 룻(4:1-10)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상속구속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적 사역을 통해 어린양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.

 

아들의 상속구속 때에 볼 수 있는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, 일곱 나팔, 일곱 대접으로 나타난다. 일곱 씩 3세트다. 이미 보았던 것처럼 “3”은 신성을 포함한 완전수이다. “7”은 또 완전함을 보여주는 수다. 그러므로 일곱 인, 일곱 나팔, 일곱 대접은 이 심판 안에 있는 신성을 포함한 완전과 아들의 상속구속 안에 있는 신성을 포함한 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.

 

요한계시록 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었다. 5장에서 그분이 나팔소리를 내고, 대접을 붓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. 이 이유는 분명하다. 나팔소리를 내고, 대접을 붓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심판은 일곱 인이 떼지는 심판 범위에서 계속되는 것이다. 나팔심판은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서 나오고(8:1- 2), 대접심판은 일곱 번째 나팔소리가 울릴 때임을 볼 수 있다(10:1-7, 11:15-19, 15:1-8). 그러므로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은 일곱 번째 인에 속해 있다. 모든 심판은 봉인된 일곱 두루마리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.

 

봉인을 푸시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구속과정을 이루실 것이다. 상속은 심판을 통해 구속될 것이다(6-19). 이미 심판대에 계시되고, 선택된 신부(1b-3)는 룻기 4장에서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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